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뒤쫓아온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뒤따르던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도로에서 비틀거리듯 운행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뒤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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