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만 받아도 이득
포화상태에도 '점주 모시기'
로열티·광고 분담금·수수료 등
점주 부담 명목 다양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 가맹비는 본사 수익의 시작점이다. 새 가맹점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본사에 가맹비를 내는데, 보통 300만~500만원 선에서 시작하고,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는 1000만원 이상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18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IFS 프랜차이즈 서울 창업박람회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15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2022년 참여 업체는 250여곳으로 늘었고, 2023년 230여개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4년과 올해는 연속으로 350여개 업체가 참가해 그 수가 대폭 늘었다.
온라인에서 본사가 자체적으로 창업설명회 신청을 받고 예비 가맹점주 모시기에 나서는 일도 흔하다. 이달에도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오는 16일과 30일 두 번 서울에서 창업설명회를 연다. 또 다른 포장마차 프랜차이즈 본사도 10월에만 광주와 부산, 대구에서 4번 창업설명회를 예고했다. 20일 서울 설명회 개최를 예고한 샐러드 프랜차이즈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포화상태와 불경기를 고려해도 프랜차이즈 창업의 인기가 높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가맹 계약이 성립하면 본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연 1회나 월 1회 등 정기적으로 브랜드 사용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1년에 한 번 수백만 원을 납부하거나, 매월 가맹점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내도록 정한 곳도 있다. 업계에서는 상담회나 박람회에서 새 가맹점주 한 명만 모집해도 가맹비로 이득을 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창업 박람회 등에서 상담용 부스를 대여하는 비용은 통상 300만원 정도"라며 "부스에서 계약까지 성공하면, 가맹점 1개당 확보할 수 있는 가맹비만 수백만 원이라 본사는 어떻게든 남는 장사"라고 귀띔했다.
여기에 가맹점에 대한 교육비, 원자재나 부자재 물류비에 붙이는 납품 마진(차액가맹금), 광고 분담금, 수수료 등이 본사가 추가로 걷어갈 수 있는 수익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를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한 전략 비용이라고 설명한다. 어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가더라도 동일한 분위기와 맛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서비스, 식자재 등을 통일하기 위해 본사 차원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투명한 수익구조 속에서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본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본사의 '갑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메가MGC커피의 가맹본부 앤하우스는 제빙기·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으로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과정에서 앤하우스는 최대 60% 달하는 마진을 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에는 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을 운영 중인 올에프엔비가 점주들을 상대로 점주들을 상대로 포장용기류 제품을 본인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가맹계약서에는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별도로 점주가 물품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피자헛 판결을 기점으로 프랜차이즈업계 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마진인데, 산출방식이 불투명하고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2016~2022년 피자헛 본사가 걷어간 차액가맹금 210억원이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계 관행'이라는 반론을 원천 차단하고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가맹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개별 점주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를 받아 갈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내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차액가맹금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도 '깜깜이'로 책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인테리어 비용은 창업 시 통상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불구, 인테리어 업체도 점주가 알아보고 고르지 못하고 본사에서 지정한 곳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재 원가가 얼마인지 본사에서 마진을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곳에서 한다고 해도, 오픈 전 본사 사람이 점검 과정에서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시공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구조 속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 매출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과 전자공시 시스템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2~2024년 프랜차이즈 115곳의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3억2723만원에서 3억248만원으로 7.6% 감소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총매출액은 같은 기간 43조1565억원에서 47조7963억원으로 10.8% 뛰었다.
전문가들은 제재 강화와 더불어 창업 희망자의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노승욱 창업 멘토링 플랫폼 창톡 대표는 "본사가 불공정 행위를 할 때 가맹사업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모르고 할 리가 없고, 과징금보다 가맹점주들에게 받아내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뤄지는 일"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업 단계에서 점주들이 수십페이지의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워도 독소조항은 반드시 사전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한다"며 "어려울 경우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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