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호수서 수영한 텔레그램 CEO
카자흐스탄 당국 '위법 아니다' 결론
"'수영 금지' 표지 없어"
러시아 출신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카자흐스탄 국립공원 내 보호구역 호수에서 수영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현지 당국이 위법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는 두로프가 최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를 방문해 '디지털 브리지 2025' 포럼에 참석한 뒤 현지 자연 보호구역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두로프는 아스타나 이후 알마티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 지역 국립공원 내 콜사이 호수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유했다.
하지만 두로프가 입수한 호수는 수영과 낚시가 금지된 보호구역이다. 현지 법에 따르면 보호구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72달러(약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했고, 콜사이 호수 국립공원 관리청은 현재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알렉세이 밀류크 행정경찰위원회 부위원장은 "언론 보도와 SNS 게시물을 근거로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생태부로 이첩했다"며 "파벨 두로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는 환경 당국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고 조치로 그칠 가능성도 있으며 부과 가능한 최대 벌금은 72달러"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두로프는 영상을 통해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금속 막대를 들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며 "호수 바닥에 금속 물체가 보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고 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생태부는 두로프의 행위에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생태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로프가 입수한 콜사이 2호수 인근 현장에는 '수영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두로프의 행동에는 위반 소지가 없으며, 의도적 행위가 아니고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생태부는 이번 사건이 보호구역의 규정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팔로워 1000만명이 넘는 두로프의 개인 계정에 게시된 영상은 카자흐스탄 자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 효과를 냈다. 관광 잠재력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사례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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