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들고 입국해 진품 훔쳐
이틀간 5점 절도…2682만원 피해
서울 시내 백화점 피팅룸에서 명품을 가짜로 바꿔치기한 중국인 관광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가품 가방과 티셔츠 등 5점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출국 전 중국에서 유명 브랜드 모조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백화점에서 진품과 바꿔치기하고자 준비했다.
A씨는 서울 중구와 강남구에 위치한 백화점 3곳을 돌며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진품을 피팅룸으로 가져가 도난 방지택을 제거한 뒤 미리 챙겨온 모조품을 반납하는 방식이었다. 단 이틀 동안 세 차례 범행으로 총 5개의 명품을 훔쳤으며 피해액은 2682만원에 달했다.
A씨의 치밀한 범행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 진술,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진품과 가품을 비교해 바꿔치기 정황을 확인했고 A씨는 이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훔친 물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1125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울 때 반성의 뜻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모조품을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점, 절취품의 금액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택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물품이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해당 판결은 확정됐으며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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