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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내일 대법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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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확정 시 1조원 이상 현금 마련해야
파기환송 시 SK 측 한숨 돌릴 여유 생겨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소송' 결과가 16일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결과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어 SK뿐 아니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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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대한텔레콤 보유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기여가 있었다며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받을 금액은 1조3808억원으로 늘었고,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됐다.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실체다. 노 관장은 부친의 자금이 SK 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일정 부분 기여를 인정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후자금 요구에 따른 어음일 뿐"이라며 "300억원의 전달 시점이나 경로 등이 특정되지 않아 증거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기업지배 구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회장은 단기간에 1조원대 현금성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파기환송 시에는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되며 SK 측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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