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확정 시 1조원 이상 현금 마련해야
파기환송 시 SK 측 한숨 돌릴 여유 생겨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소송' 결과가 16일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결과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어 SK뿐 아니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대한텔레콤 보유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기여가 있었다며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받을 금액은 1조3808억원으로 늘었고,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됐다.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실체다. 노 관장은 부친의 자금이 SK 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일정 부분 기여를 인정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후자금 요구에 따른 어음일 뿐"이라며 "300억원의 전달 시점이나 경로 등이 특정되지 않아 증거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기업지배 구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회장은 단기간에 1조원대 현금성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파기환송 시에는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되며 SK 측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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