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고정 위해 콘크리트 바닥 뚫고 못 박아
방파제 난간 구멍 뚫고 텐트 고정하기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잠정 6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일부 민폐 캠핑족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경남 거제시 흥남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드릴로 뚫은 '민폐 캠핑족'이 포착됐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거제 흥남해수욕장 민폐 캠핑족들 진짜 징글징글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공유한 사진을 보면 주차장에 설치된 텐트와 이를 고정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못을 박아놓은 모습이 담겨 있다. 심지어 방파제 난간에도 구멍을 뚫고 텐트를 고정해 놓기도 했다.
글쓴이 A씨는 "캠핑 동호회 회원분이 10월8일에 촬영한 사진"이라며 "거제 흥남 해수욕장은 주차장 바닥 뚫은 캠핑객들 문제로 여러 번 뉴스에도 나오는 데 아직 저러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젠 방파제 난간도 뚫었다"며 "이런 거 단속 안 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앞서 흥남해수욕장은 올해 7월에도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바닥을 뚫는 캠핑족이 목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흥남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휴가철 '캠핑 명소'로 꼽히는 지역들은 반복적으로 민폐 캠핑족으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몇 번 이슈됐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저건 공공기물 파손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나" "논란이 되도 계속하는 건 아무도 단속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공주차장과 해수욕장 등에서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관리청은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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