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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지만 신고는 아직" 10년 새 두 배 쑥…이유는 집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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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혼인신고 지연 부부 비율 19.0%
청약·대출 불이익에 신고 미뤄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청약이나 대출 한도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결혼 신고를 '부담'으로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결혼식 사진. 픽사베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결혼식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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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한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5년 19.0%로 급등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결혼한 부부 다섯 쌍 중 한 쌍이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룬 셈이다.


같은 해 혼외출산 비율 역시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혼인제도가 주택·세제·금융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혼인신고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감소 ▲취득세 중과 등이 꼽힌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일 경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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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또한 미혼 상태에서는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 단위로 묶여 기회가 1회로 제한된다. 또 혼인 전에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세율(1~3%)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최대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적인 혼인 상태가 주택마련 시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세제·금융 전반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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