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부터 준공까지 위법행위 차단 강화
등록기준·직접시공·기술인배치·불법하도급 여부 등 집중 점검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설업 상호(명의) 대여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업자 2곳을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10개 사업자 및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개 현장은 도민감리단과 함께 조사가 이뤄졌다. 점검반은 ▲직접 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수주받은 업체가 건설업 상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자가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입찰 단계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도 적법한 시공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허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함께 현장 시공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 도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건설사업자 7곳을 점검해 2곳에서 상호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혐의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
도는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 이어 '건설공사 현장점검'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건설업 위법 행위를 차단하는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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