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모델, 콘텐츠 무단 사용 지적
배 부총리 "데이터 규제 합리화 노력"
네이버가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대규모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2023년 5월 이후부터 약관이 바뀌어 언론사 동의 없이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퍼클로바가 학습 과정에서 방송 3사 뉴스를 사용해 (학습)하는 게 사실이 맞느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들과 AI 모델 학습을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 브릴리언트컴퍼니 같은 회사는 우리가 AI 기술을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공받는 식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AI 시대에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공익성 등을 따져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배 부총리는 "공공저작물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1200만건 오픈했고, 추가로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며 "데이터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와 대립했으나 최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데이터 학습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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