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내려오기 전 바짝 붙어 출차
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주차장에서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 앞 차량에 바짝 붙여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유료주차장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상 결제를 마친 차량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페라리를 출차했고,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11만1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주차장 입·출차 기록과 CCTV 영상, 주차관리업체 진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피해 업체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전액 변제·반성 고려해 선처"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해 주차관리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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