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 재산 끝까지 국가 귀속 추진"
정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로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 후손의 토지매각 대금 78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토지 31필지를 매각하며 얻은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은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부터 1945년 해방일까지 일제에 협력해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이해승은 1910년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앞서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지역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소송을 건 31필지는 당시 소멸시효 검토 문제로 유보됐던 땅이다.
대법 판결 이후 재검토·소송 재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환수 가능성을 다시 검토했다. 그 결과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와 이해승 후손 간 법정 공방은 2007년부터 장기화해 왔다. 당시 정부는 이해승이 한일 합병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며 후손이 상속받은 192필지의 토지를 환수했다. 그러나 후손 측은 "작위는 한일 합병 공로가 아니라 황실 종친 신분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일부 토지를 되찾았다.
이후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으나 재소송에서도 법원은 1차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 1필지(4㎡)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