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병원 원장이 미용 목적의 시술을 통증 치료로 속여 14억여원에 이르는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등 혐의로 병원 원장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환자 1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A씨가 환자들에게 제공한 이용 티켓.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등 혐의로 병원장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환자 1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5년간 미용 목적의 시술을 도수 치료, 통증 주사 등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고, 허위 진료기록 확인서 등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진료 과목으로 피부과, 정형외과 등을 등록한 후 환자들을 상대로 각종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 보험금으로 청구 가능하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했다. 10회 단위로 시술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추후 예약·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 티켓을 발급해 장기 고객 등록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지인들을 추가로 소개하는 경우 서비스 시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진료 기록부 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제공받은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이 병원과 연계된 20개 보험사가 허위 서류로 인해 지급한 실손보험금 규모가 4억원에 이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타낸 요양급여 비용이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금 인상을 통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라며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종 미용 목적의 시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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