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EU국적자 단기 방문·국경 통과 시 등록
범죄 대응·불법체류 방지 등 목적
대사관 "대기 시간 길어질 수도"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EU 회원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이가 유럽 국가에 들어갈 때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새 출입국시스템의 단계적 시행에 돌입했다.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여행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범죄 대응에 활용될 새 시스템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U 국적자가 아닌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자동화된 IT 시스템이다.
유럽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29개국에서 시행된다. 독일의 경우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하기로 하는 등 몇몇 주요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새 시스템은 국경 심사 현대화, 불법 체류 방지, 솅겐 지역 보안 강화 등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행일 이후 처음 EU 회원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은 입국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된다.
이후 2회 이상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정보가 있으므로, 입국심사관이 지문과 사진만 확인하게 된다. 등록 대상자는 비EU 국적자 중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자다.
비EU 국적자 가운데 새 시스템을 도입한 유럽 국가의 거주증을 소지한 EU 국적자의 직계가족이나 거주 허가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등록이 면제된다.
대사관은 "시행 초기에는 출입국 시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혼잡이 예상되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행하는 걸 권한다"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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