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에 '군복무 중 순직함' 7글자만
유족들, 재심 청구할 예정
"올바른 결정 이유·합당한 위자료 받기 위해"
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들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유족이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달 29일 윤일병 유족의 배상 신청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윤일병의 부모와 형제에게 총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국가배상결정서에서 명시됐다.
앞서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2014년 4월 숨졌다.
주범인 선임병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이번 결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국가배상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군이 유족에게 보낸 국가배상결정서는 사고내용을 '군복무 중 순직함'이라는 7글자로 기재했을 뿐 사과나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입장문에서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측은 "위자료는 국방부에서 지급할 예정"이라며 "유족이 재심 청구를 할 경우 국방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