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해 온 중국인이 추석 연휴 기간 훔친 차량을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파손 흔적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2㎞가량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약 10년간 제주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난 차량을 압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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