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조회 건수 증가세
文 정부 때 20분의 1로 줄었다 다시 확대
윤석열 정부 시 수사기관의 통신조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제도개선으로 대폭 감소했던 조회 건수가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보 접근에 대한 실질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조회 건수는 매년 50만 건을 웃돌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 행위(통화 상대방 번호, 통화 시작 및 종료 시각, 기지국 위치, 인터넷 접속 기록 등) 자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기록한 자료로, 범죄 수사나 국가 안보 목적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2017~2021년) 당시에는 통신조회 남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제도가 정비돼 조회 건수가 감소했지만, 윤석열 정부(2022~2025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국가정보원의 통신조회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경우 2020년 상반기 16만7979건이던 조회 건수가 2024년 상반기 22만5449건으로 6만 건가량 증가했다. 전체 조회 건수 중 약 80%가 경찰 요청이었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경찰의 조회 문서는 13만3000건, 전화번호는 19만4000건이었으며, 검찰도 같은 기간 5만7000건 이상의 전화번호 정보를 요청했다. 공수처와 국정원 역시 꾸준히 통신자료를 확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별 제공 현황은 국가안보 및 수사기밀 유지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요건 검증에 대해선 "통신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우영 의원은 "통신조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을 수반하는 만큼 투명성과 통제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수사기관별 요청 사유, 법원 허가 비율, 사후 통보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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