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이달 말 출시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유동화와 관련해 "좋은 제도"라고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오는 30일 본격 시작된다.
1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5개 생보사는 이달 30일 연 지급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성 특약을 출시한다.
특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年)·월(月) 지급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이 골자다. 내년 초에는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료 납부가 끝난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즉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살아생전에 연금이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10%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 속에서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생전 소득 전환' 수단이다. 대상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납입완료(계약 10년·납입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대출 無 ▲만 55세 이상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계약이다. 당초 65세였던 적용 나이를 55세로 낮춰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먼저 출시되는 상품은 12개월 치 연금액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으로 100만~300만원 단위의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5개 생보사는 연금형으로 먼저 출시한 뒤, 내년 서비스형(요양·헬스케어 등 원가 이하 제공)으로 확장한다. 최대 90% 한도 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 시뮬레이션 표를 제공한다.
30세에 가입해 매월 8만7000원씩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 계약자가 70% 유동화를 선택하면, 55세부터 20년간 연평균 약 164만원(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65세 개시 시 연평균 약 218만원(총 4370만원), 75세엔 연평균 약 268만원(총 5358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책임준비금 적립액이 커져 수령액도 늘어나는 구조다. 잔여 사망보험금 3000만원은 장례비용이나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저축성보험으로 바뀌는 만큼 이자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자신의 보험금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유동화 땐 저축성보험이 되는 만큼 비과세인 보장성보험과 달리 과세가 매겨질 수 있어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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