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격띄우기 의심정황 경찰 수사의뢰
A씨는 B씨에게 22억원에 아파트를 팔았다. 기존 비슷한 평형이 20억원이었으니 2억원 오른 '신고가' 계약이었다. 이를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다른 이에게 이보다 7000만원 오른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앞서 취소한 A씨와 B씨 거래는 매수인인 B씨 사유로 해제했는데도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줬다. 매수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밖에 A씨는 따로 B씨에게 금전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거짓신고를 활용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로 보고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8건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친족 간 거래를 신고했다가 해제한 후 1억원을 더 높인 가격으로 다른 이에게 매도한 거래도 있었다. 국토부는 앞서 A·B씨 거래와 함께 이 2건에 대해선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마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2023년 3월 이후 2년반치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최근 시작했다. 우선 비싼 가격으로 신고했다가 거래를 해제했는데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는 등 의심 거래 425건이 대상이다.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면 관련 법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부동산 범죄행위를 없애기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획조사로 불법 정황을 확인하는 대로 경찰에 바로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박 본부장은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로 경찰청·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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