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특수폭행 유죄 선고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비탄총을 구매한 뒤 하자를 발견, 판매자를 직접 만나 너클로 공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비비탄총을 구매했고 제품의 하자 문제로 판매자와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올해 5월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흉기 4자루와 너클 1개를 챙겨 피해자를 직접 만난 A 씨는 너클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와 등 부위를 공격했다.
또 피해자가 타고 온 자전거 바퀴의 바람을 빼고 준비한 흉기로 공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 뒤 피해자에게 공격할 듯 달려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품과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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