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 지원·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능해져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가락2동 ‘개롱골 장군거리’를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개롱골 장군거리 상점가는 온라인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상인 교육, 화재 알림시설 설치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지고,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지원 자격이 주어져 매출 증대와 고객 편의 증진 등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골목형 상점가’는 업종과 무관하게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송파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골목상권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2년부터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제도를 운영해왔다.
2022년 10월 가락본동 먹자골목 ‘가락골’, 2023년 가락1동 농수산물 유통특화상권 ‘가락몰’에 이어 이번 ‘개롱골 장군거리’가 세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특히 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 문턱을 낮췄다. 면적 산정에서 일부 구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 동의 요건을 기존 5분의 3에서 2분의 1로 완화해 다양한 상권의 참여를 확대했다.
‘개롱골 장군거리’는 가락2동 일대의 생활 밀착형 상권으로 음식점, 민속주점, 카페 등 100여 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임경업 장군의 고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거리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웃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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