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과중한 노동 등으로 사망" 주장
법원, 음주·흡연 지속해 뇌출혈 요인 보유
수십 년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환경미화원 A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서울의 한 구청 산하 청소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로 청소 업무를 맡았으며, 2019년 어깨 부상으로 병가를 사용한 뒤에는 비교적 청소량이 적은 구간으로 배정됐다. 2020년 7월25일 새벽 5시께 휴게실에서 코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뒤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과중한 노동과 여름철 더위, 장시간 마스크 착용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사망했다"며 산재 인정을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은 오랜 기간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간 질환을 앓아왔고 30년 이상 흡연하며, 거의 매일 소주 3병을 마시는 등 뇌출혈의 위험 요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사망 전 업무시간도 과로 기준에 미달한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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