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중 1명 시험관아기”…경기도,저출생 극복 기여
경기도, 6개월 만에 난임부부 4만413건 시술비 지원
작년 1년실적 5만5965건 대비 실적 초과 달성 기대
전국 최초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경기도가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최 '2025년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5만5965건으로 2023년 4만8023건에 비해 7930건(16.5%) 증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수는 1만2085건으로, 임신성공률은 21.6%로 확인됐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4만413건 지원 중이며 작년 실적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경기도 전체 출생아 7만1285명 중 1만1503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출생, 약 6.2명 중 1명꼴로 집계되며, 난임지원 정책이 저출생 완화에 뚜렷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이 제도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3478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3358건이 지원돼 6개월 만에 작년 실적에 근접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영구적 불임 예상 도민을 위한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보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남성에게 최대 30만원,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을 1회 지원하며, 6월 말 기준 11건이 지원됐다.
또한 난소 기능 저하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비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 및 시술비용 최대 200만원을 생애 1회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6월 말 기준 16건이 지원됐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20~49세 남녀에 난소기능검사와 정자정밀형태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8419건 지원 대비 올해 6월 말 기준 4만6057건을 지원하며 6개월 만에 작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도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북부센터에서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가 함께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냉동난자 해동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도 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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