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위해 접근한 경찰관에게 덜미
부산지법, 징역 6개월 선고
모의총포를 진짜 권총이라고 속여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판매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재질과 형태가 리볼버 권총과 거의 비슷한 모의총포 1정을 구매했다. 다음 달 그는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 창고에서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B씨를 만나 이 물건을 보여줬다. A씨는 B씨에게 "선배의 권총인데 2500만원에 팔려고 한다"면서 "구매자를 구해주면 중개 수수료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몇 달이 흐른 올해 3월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권총을 구매할 사람이 있다고 했고, 두 사람은 두 달 뒤 부산 사상구의 한 창고에서 다시 만났다. 그러자 A씨는 '실제 권총은 맞지만, 실린더나 공이를 개조해야 한다'면서 선수금 100만원을 주면 총기 개조 전문가를 섭외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권총 구매 의사를 밝혔던 C씨로부터 받았다며 A씨에게 선수금을 송금했다. 그런데 구매자 C씨는 실은 위장거래를 통해 A씨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이었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A씨는 권총의 소유자로 행세할 공범 D씨와 함께 지난 5월26일 사상구의 창고에서 C씨를 만났다. 당시 A씨 일당은 C씨에게 착수금 1000만원이 있어야 총기 개조를 마칠 수 있다고 했고, C씨는 착수금 지급 방법을 다시 얘기해보자며 지급을 보류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과 신상 파악 등을 마치고 사흘 뒤 A씨 일당을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권총과 육안상 거의 동일한 모의총포를 실제 권총으로 속여 판매하고자 했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공범 D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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