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의무화 불구 서비스 제공 안돼
서삼석 "정부, 약관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 섬·벽지 등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필수 서비스인 '긴급출동'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다. 똑같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정작 위급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약관이 20년 넘게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1년 신설된 이 불합리한 조항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율 약관'으로 분류돼 아무런 시정 조치 없이 유지돼 왔다.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이날 현재 17만대 가량이며, 이들로부터 보험사는 연간 약 1,195억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육지 정비소에 직접 연락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 신안군 주민 A씨는 "섬에서 차량고장으로 긴급출동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결국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원의 수리비를 지불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차도선을 이용해 섬에 방문하는 외부 차량도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20~2024년 차도선을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문제 발생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섬 방문객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5대 손보사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놓고 당연히 제공돼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섬이나 벽지 주민의 경우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섬·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차량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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