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이 의원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자정 이후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검찰은 같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검찰은 "공여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존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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