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같은 물질에 불 붙여 방화
불 낸 뒤 소방서에 직접 신고도
유죄받을 시 최대 20년 징역형
올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팰리세이즈와 말리부 해안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이 한 남성의 방화로 일어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연합뉴스는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을 인용해 법무부와 연방 검찰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너선 린더크네흐트(29)를 방화에 의한 재산파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린더크네흐트는 올해 1월 1일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불을 질러 LA 지역 내 광범위한 토지와 건물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린더크네흐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연방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향후 며칠 안에 린더크네흐트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사건 당시 우버 운전기사로 일하던 린더크네흐트는 손님을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내려준 뒤 등산로 인근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리고 그는 종이 같은 물질에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켰다. 당시 그가 운전하는 차량을 탑승했던 손님 2명은 "그가 흥분하고 화가 난 듯 보였다"고 진술했다.
린더크네흐트는 불을 낸 뒤 직접 신고를 했다. 이후 그는 챗GPT에 "담배 때문에 불이 붙었을 경우 그게 내 잘못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부분은 린더크네흐트가 자신이 죄를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파놓은 것이라고 놓은 것이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린더크네흐트는 방화를 한 뒤, 차를 타고 떠났다가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화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울러 그는 범행 몇 달 전부터 불을 지를 생각을 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린더크네흐트의 공소장에는 그가 지난해 7월 챗GPT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됐는데, 이 이미지는 불타는 숲에서 군중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그가 몇 달 전부터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를 일부 엿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팰리세이즈 화재는 올해 1월 7일 폭발적으로 번지기 시작해 3주 넘게 이어졌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을 초토화한 이 산불로 인해 2만3000에이커 이상이 산림이 사라졌으며, 약 7000채의 건물이 파괴됐고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번 산불은 경제적 피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꼽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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