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던 중 의료진 눈에 HIV 혈액 뿌려
유죄 판결 확정 시 최대 7년 징역형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20대 남성이 입원 치료 중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양성 혈액을 의료진에게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 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미 검찰이 캐머런 길크리스트라는 남성을 지난 9월 11일 체포한 후 폭행 혐의 두 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한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던 길크리스트는 자신의 정맥 주사(IV) 바늘을 팔에서 뜯어내고 치료해주던 의료진 두 명의 눈에 HIV 혈액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 HIV 양성 혈액이 길크리스트 본인의 것인지, 그리고 노출된 의료진 두 명이 실제로 HIV에 걸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즉시 길크리스트를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가 사건 당시 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병원은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폭력 사건 발생 시 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 보안팀과 함께 기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길크리스트는 현재 구금된 상태며, 재판은 12월 8일로 예정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HIV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감염자와의 성 접촉이나 주사 재사용, 감염자의 혈액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된다. HIV에 걸리면 면역세포인 CD4 양성 T-림프구가 파괴돼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다만 모든 HIV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는 아니며 조기 진단 및 치료 시 에이즈로 이행되지 않는다. 특히 약제 복용을 통해 혈액 검사상 HIV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바이러스 활동이 억제되면 타인 전염 가능성도 급격히 줄어든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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