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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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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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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는 여러 구치소·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과밀 수용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진정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수용 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1인당 수용 면적인 2.58㎡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320일 이상 2.00㎡ 공간에 수용되거나 1.28㎡ 공간에서 수일을 보낸 수용자도 있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온전히 개별 교정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용자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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