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 상대로 상고
기각땐 지연금 포함해 500억원대 배상 위기
국방부와 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 간 법적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육·해·공 군수 정보시스템 통합사업'을 수주한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소송전이 최종심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앞서 이들 업체는 지체상금 부과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했고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4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물어주는 대신 상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상고까지 기각될 경우 국방부는 지연금까지 포함해 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3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4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과하다고 보고 3심에서 뒤집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양측 소송은 2015년 국방부가 250억원 규모의 '육·해·공 군수정보시스템 통합사업'을 발주한 게 원인이 됐다.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은 육·해·공군이 개별 운영하는 군수정보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5개월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KCC정보통신, 펜타크리드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관련 중소 SW 업체 10곳이 참여했다.
하지만 육·해·공이 군별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면서 발주보다 2배가량 업무 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업체들은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비용을 더 달라며 국방부에 금액 보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오히려 국방부는 사업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지체상금에 일부 업체는 경영난에 처했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펜타크리드는 2017년 사업에서 철수했다. SW 업체 데이터코아도 최근 사업에서 철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국방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업무가 추가됐지만 대가 지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며 5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3년 만인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이어 올해 8월 1년 6개월 만에 진행된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3심에서 패소할 경우 50억원의 지연금만 혈세로 더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국방부)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한 기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향유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사업자 측에) 반환할 이유가 있고, 지체상금도 원고 책임이 아닌 이유로 지체된 것이므로 부과는 부당하다"며 456억원(추가 과업·지체상금 등 포함)을 사업자 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판결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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