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다자문 보험사는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람 비율이 5년 새 10%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6개월간 손해보험사 26만5682건, 생명보험사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진행됐다. 21개 생보사와 16개 손보사를 조사한 결과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11%포인트 떨어졌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고객 비율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10.8%포인트 상승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허 의원에 따르면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평균 자문료를 보면 상반기 기준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는 건당 27만3460원, 고객 선정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9836원이었다.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렴했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를 보면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 182건, 손보사 중에선 삼성화재 585건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허 의원 측은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5305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허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이 도마에 올랐던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보험업계에서 자문의가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 전에 제도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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