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전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 각각 구치소 수용공간을 확보하고, 출국 금지 업무를 하는 인원들의 대기를 각각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특검에 출석해 13시간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내란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전 장관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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