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대 재능마켓 약관 심사
10개 유형 26개 불공정조항 시정
재능 거래를 중개하는 국내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재능마켓)이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9일 숨고(브레이브모바일)·크몽·탈잉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중개책임 면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책임 전가, 금전적 권리 제한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능마켓은 개인이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다.
조사 결과 크몽은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9개 조항이 있었으며, 숨고는 6개, 탈잉은 4개 조항이 발견됐다. 이들 회사는 모두 중개 때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등 자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일괄 면제조항 대신 고의나 중과실 범위 안에서 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중개책임 면제·개인정보 유출 피해 책임 전가 등 시정
숨고와 크몽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이 밖에도 이들 두 회사는 서비스 대금의 환불, 수익금 출금과 관련한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가 적발됐다. 부득이하게 금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갖춰야 하는데, 이들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 '그 밖의 사유'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숨고는 계약 종료 때 고객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환불하지 않는 불공정 조항을 뒀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등이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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