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 기관 전체 중 LH가 75.2%
4년 전에는 땅 투기 의혹…48명 대상 수사
4년 전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최근까지 재산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 결과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및 산하 기관 전체 721건 중 LH가 75.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1년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신고 의무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본부 모든 공무원과 LH·새만금개발공사 임직원, 국가철도공단 2급 이상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매년 1회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인사처로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123건의 신고 오류가 적발됐다. 이 중 경고·시정 조치가 115건, 과태료 처분이 8건이었다. 2023년에는 오류 통보 건수가 23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고·시정 조치가 187건, 과태료 처분 39건, 징계 의결 요구 6건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도 187건의 재산 신고 오류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고·시정 조치가 151건, 과태료 처분 24건, 징계 의결 요구가 12건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국토부 및 산하기관 중 인사처의 처분 수위가 가장 높은 '징계 의결 요구' 18건이 모두 LH에 해당했다.
이 의원은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 이후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윤리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강화된 만큼, 재산 등록부터 철저히 이행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1년 3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에서 땅 투기를 벌인 혐의로 수사받은 인원은 총 48명이다. 이 중 지난달 기준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완료된 35명 가운데 24명은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된 11명 중 7명은 벌금형, 4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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