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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90억 기업유치 미끼로 '보조금 약속'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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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기업 유치를 내세워 제시한 보조금 약속을 뒤집고, 수십억 원을 투자한 기업을 사실상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서 건어물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A기업은 2021년 보령시의 확약을 믿고 90억 원을 투자했지만 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기업은 "보령시가 웅천일반산업단지 입주를 권유하며 토지매입비의 30%, 설비투자비의 14%를 입지·설비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신뢰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했으나, 시가 뒤늦게 지급 비율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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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투자 기업 "행정 신뢰 깬 기망행정… 국가배상 소송 제기"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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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기업 유치를 내세워 제시한 보조금 약속을 뒤집고, 수십억 원을 투자한 기업을 사실상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 신뢰를 내세운 투자 유치가 되레 기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 생태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서 건어물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A기업은 2021년 보령시의 확약을 믿고 90억 원을 투자했지만 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기업은 "보령시가 웅천일반산업단지(웅천산단) 입주를 권유하며 토지매입비의 30%, 설비투자비의 14%를 입지·설비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신뢰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했으나, 시가 뒤늦게 지급 비율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따르면 공장 공정률이 70%에 이르렀을 때, 시는 '법령상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약 7억360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기업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약속을 번복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며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라며, 당시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녹취록, 시 홍보자료, 보조금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보령시 공무원이 '토지매입비 30%, 설비비 14% 지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음성 파일과 시 공식 블로그의 동일 문구 홍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변호인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보령시는 웅천산단 분양 부진으로 인한 재정 압박 속에 무리하게 기업을 유치한 뒤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행정의 성실의무와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조금 비율은 국비·도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이내' 범위에서 산정된 것이며 확정 지급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송 중으로,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분양 실적을 위해 기업을 유인하고, 투자 이후에는 법령을 핑계로 발을 빼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누가 보령에 투자하겠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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