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총 "공무상 재해·순직 즉각 인정하라"
"공교육 시스템 근본적 개선 필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교사 A씨(41)가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사 과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교사 A씨(41)가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DB
A씨는 지난해부터 시청각 및 방송 장비 관리 업무를 도맡아왔다. 노후화된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 하루 평균 1만 보 이상을 교내에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0개가 넘는 교실을 직접 오가며 점검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 악화했다. 지난 6월, 교권 침해 문제가 있었던 학급의 임시 담임을 맡게 됐고, 8월에는 정보부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까지 추가로 맡았다. 그 결과, A씨는 불면증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추석 연휴 이후 정신과 진료를 예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A씨가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었으며, 올해 초 증상이 재발한 사실도 언급했다. 내부 교사들 사이에서도 "업무 부담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반복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청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끝내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교사에게 무한한 책임만을 전가하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예고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서영삼 제주교원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 모 중학교 교사가 유명을 달리한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학교 민원 대응 체제 전면 재검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27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어 "교권보호 입법이 하나둘씩 제정되고 있으나 턱없이 미흡하고 여전히 과중한 업무와 교권침해로 인한 스트레스는 선생님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충남교육감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약속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경찰 및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순직이 즉각 인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 역시 성명을 통해 "학교 내부에서도 A 교사의 업무량과 피로 누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교사가 수업 외 업무에 짓눌려 고통받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동료와 선배, 후배를 잃는 슬픔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느냐"며 "정부와 충남교육청은 경찰 조사와 진상 조사를 바탕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순직이 즉각 인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유족과 교사노조는 김지철 충남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며, 향후 대책 마련 및 순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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