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준비 등 살인미수 인정”
코인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씨는 5~6년 전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50대 남성 A씨의 소개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5월 지인들과 함께 A씨를 찾아가 인천 송도의 한 거리에서 "코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A씨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고, 얼굴 등 급소를 찌른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를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얼굴을 향해 주먹을 크게 휘두르는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은 정씨였다"면서 "정씨는 이미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흉기를 사용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심 모두 공범 2명에게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 일행을 차에 태워 범행 현장 인근까지 데려다주고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기소된 정씨의 아내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무죄가 됐다.
배우자가 충돌을 우려해 공범 없이 정씨 혼자만 내리게 한 점, A씨에게 사전에 물리적 충돌이 없으면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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