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국정원 건물 등 촬영하다 붙잡혀 수사
“경고문 확대 설치하고 보안 체계 강화해야”
올해 국내 군사기지나 주요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외국인이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이나 대만 등 중화권 출신이었다.
연합뉴스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외국인이 총 7명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외국인은 모두 14명으로 연도별로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 ▲2024년 2명이었는데 올해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적발된 7명 가운데 중국인이 4명, 대만인이 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수원과 평택, 오산 등지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월 10일에는 대만인 관광객 2명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 무단출입해 군용기 사진 10여장을 촬영했다. 이들은 미군이 출입을 여러 차례 제지했음에도 내국인 전용 통로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만인 유학생이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건물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8월 1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드론을 이용해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일대를 촬영하다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해군기지 내부가 담긴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올해 6월에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이들이 찍은 일부 사진과 영상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 등에 무단 유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외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이나 전력 체계를 무단 촬영하고 그 자료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군사시설 외곽에 경고문을 확대 설치하고 보안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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