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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운수종사자 780명 여전히 운전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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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살인 등 범행…지자체 '늑장 대응'
정준호 "자격 취소 지체 없이 집행해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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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마약,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운수자격 취소 대상이 된 운수종사자가 지난 5년 8개월간 7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으로 이들이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승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자격취소 통보 지연 건수가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력범죄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대상 통보가 이뤄진 사례는 총 780건이었다. 최초 통보 이후에도 자격 취소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재차 통보한 지연 건수는 무려 1,404건에 달했다.

현행법은 마약류관리법, 성폭력처벌법, 특정강력범죄처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에 통보해 자격을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성범죄가 44%(345건)로 가장 많았고, 마약 복용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19.6%(153건), 살인·약취·특수강도·특수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이 15%(119건)로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도 9.7%(76건)에 달해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연 통보 건수가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자체에 재통보를 시작한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153건에서 2023년 406건, 2024년 339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6년간 가장 많은 지연 통보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349건), 서울(297건), 인천(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운수업의 경우 승객과 운전자 간 밀접한 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잦은 빈도로 이뤄지며, 목적지와 운행 시간도 다양하고 심야에 운행하는 경우도 많아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강력범죄자의 운수업 종사 자격 취소가 지체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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