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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연장, 장기실업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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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청년층 재취업 질 개선 없이 기간만 길어져

실업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연장이 실업 기간을 길게 만들었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를 인용,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한 제도 개편이 실업 기간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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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당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었으며, 연령 구분은 기존 3단계(30세 미만, 30∼50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편 이후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증가했다.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도 17일 정도 늘었으나, 수습 기간 중의 증가폭보다는 작았다. 연구진은 "이는 원래 실업 기간이 길었던 구직자들이 통계에 포함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기간 내 재취업률은 개편 전보다 약 4.8%포인트 낮았으며, 실업급여 신청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개편 전보다 1.9%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30∼50세 미만은 1.3%포인트, 50세 이상은 3.3%포인트 하락했다. 연구진은 "지급 기간 연장이 장기 실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취업자의 임금 수준을 통해 일자리 질 변화를 살펴보면 30세 미만은 개선 효과가 없었으나 30∼50세 미만은 2.9%, 50세 이상은 3.3%, 전체 평균으로는 약 4%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30세 미만에서 임금 개선 효과가 없었고, 그 이상 연령대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났다. 여성은 30∼50세 미만에서만 약 1.8%의 임금 상승이 있었다.


보고서는 "일부 연령층에서 재취업의 질이 향상된 것은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시장 실패를 보완한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30세 미만 청년층은 재취업 질 개선 없이 실업 기간만 길어진 점에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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