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집계 발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9억원 증가
올해 8월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된 복권 당첨금이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소멸 후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올해 1∼8월 기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4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1억 원)보다 약 89억원 늘어난 액수다. 2023년(436억원), 2022년(311억원), 2021년(343억원)과 비교해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다.
복권 종류별로는 온라인 복권(로또)에서 211억원이 미수령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즉석복권 등 인쇄복권 40억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 37억원 순이었다.
등수별로는 5000원에 해당하는 5등 당첨금 미수령액이 2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4등 46억원, 3등 16억원, 2등 1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등 당첨금도 84억원에 달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소액 당첨금은 귀찮다는 이유로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1등 당첨자의 경우 현수막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까지 하지만 끝내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로또(온라인복권)와 추첨식 인쇄·전자복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즉석식 인쇄·전자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한편 올해 1~8월 복권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복권위는 미수령 당첨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당첨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