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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성접대에 셀프 세금환급도…국세청 5년간 임직원 35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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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세청, 부정행위 엄정 대처해야"

A씨는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3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성접대와 1억원 이상의 현금을 받고,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 7300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해 파면됐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A씨 사례를 비롯해 국세청에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정·비위행위로 내려진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1∼6월 6명 등 모두 45명이었다.


공직 배제 조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세무법인에 현금·성접대를 받은 부정행위 이외에도 허위 신고를 통한 '셀프 세금 환급'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공무원은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해 690만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 2300만원가량을 챙겼다.


여기에 일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유도한 또한 적발돼 파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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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업장 거래처에 대한 납세자 정보를 조회하는 등 사적으로 전산 정보를 사용해 견책을 받은 공무원,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수사기관 접수 전에 유출하고 골프비를 대납받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부패·비리 행위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국세청은 뇌물·청탁, 세금 횡령과 같이 조세 행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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