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차량 해마다 급증, 장비 확대 원인
당초 이륜차 단속 목적 사륜차 더 많이 적발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걸린 차량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 장비는 원래 이륜차 단속용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사륜차의 위반 적발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7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공개한 통계를 인용해 후면 단속 카메라 단속 건수가 2023년 5576건에서 지난해 6만462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는 이미 13만3310건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년 사이 2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경찰은 단속 장비 확대가 단속 실적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해 2023년부터 후면 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했다.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각 1대씩 도입되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 남부 지역에서 총 247대가 가동 중이다.
또한 2024년에는 신호·과속 단속 기능에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추가한 장비를 설치해 무인 단속 체계를 강화했다.
이 장비는 당초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실제 운영 결과, 올해 8월 기준 사륜차 단속 건수는 10만9961건으로, 이륜차(2만3349건)에 비해 약 4.7배 많았다. 경찰은 "사륜차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일반 단속 카메라로 착각해 장비 앞에서는 속도를 줄였다가 지나자마자 급가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행태가 적발 건수를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단속 중 후면 카메라의 비중은 2023년 0.2%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기준 4.8%까지 증가했다. 경찰은 향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와 사륜차 모두 교통안전을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교통 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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