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올해 첫 청구 7건…1,115만원 보상
전남은 2022년 이후 7건 인정, 1건 거절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간 화재 손실보상 14건이 발생해 2,242만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접수된 손실보상 청구는 15건이었다. 이 가운데 14건이 인정돼 총 2,242만500원이 지급됐다.
광주는 지난해까지 손실보상 청구가 없었으나, 올해 6월 7건이 발생해 1,115만4,000원이 지급됐다. 전남은 2022년 이후 8건 중 7건이 인정돼 1,127만6,500원이 지급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건(70만원), 2023년은 없었고, 2024년 4건(927만7,500원), 2025년(6월 기준) 2건(129만9,000원) 등이었다.
손실보상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등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화재 피해에 대한 부담은 소방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손실보상제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과 시민 재산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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