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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