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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으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 '4억6000만원'…퇴직하면 외교관 개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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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공익 목적 환원해야"

외교관이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환수하거나 공무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퇴직 후에는 개인 자산으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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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총 2328만마일리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뉴욕 노선을 약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항공권 공제 기준에 따라 1마일리지당 20원으로 환산하면 약 4억6000만원 상당이다.


직급별로는 장·차관급 등 고위직의 경우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9만3370마일리지, 일반 직원은 평균 1만3042마일리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 출장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많다 보니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못해 사라진 마일리지는 약 2244만마일리지에 달했다.


현재 외교부에는 공무 수행 중 적립된 마일리지를 환수하거나 공무 목적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교관 개인 명의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실상 공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 개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다.


항공기 기내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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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 혜택이 아닌 공적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상 출장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마일리지 쇼핑몰을 통해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긴급 항공 수송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며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공익 목적에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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