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1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지속 또는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심리를 맡은 법관은 이날 당직인 김동현 부장판사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검찰은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또 경찰이 주장하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적부심사 심문은 통상 다른 심문 절차와 마찬가지로 청구인과 변호인, 검사가 출석한다.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유치장 TV로 '6회 불출석' 뉴스를 보고 반사회적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에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석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서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4시37분께 재판정을 나오면서 "재판장님께 다 설명해 드렸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자"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를 타고 영등포서 유치장으로 떠났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돌아온 기간을 더해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경찰은 이 경우 3차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관계 서류의 법원 접수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은,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간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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