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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온 두 아들, 친구들에게 "가서 복수해줘"…폭행 교사한 엄마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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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등

또래 아이들에게 폭행당한 두 아들의 복수를 위해 평소 자녀들과 친분이 있던 동창에게 폭행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가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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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2월 초 강원 원주시에서 자신의 아들과 동창인 B군에게 "(내 아들과)중학교 동창이라면 복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아들을)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는 취지로 폭행을 교사했다.


이에 B군은 C군(16) 등 2명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한 달 전 자신의 아들이 C군 등 2명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인 D군의 진술로 봤다. D군은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폭행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1심은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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