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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주기'…대법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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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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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3억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으면서 이들 부부는 보상금 사용 문제를 두고 다퉜다. 이때 B씨가 아내 A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보상금 권리를 증여했다. 이어 같은 해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모두 장남에게 넘기면서 B씨 명의의 재산은 종중 소유를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약 5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의 주요 부분을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한다"며 "그로 인해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 이는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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