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석해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방송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던 CBS에 대해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재단법인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2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패널 발언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CBS에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이후 재심에서 '주의'로 완화했지만, CBS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방송의 자유에는 편성의 독립이 포함된다. 정치적 표현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의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치 현안을 다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발언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으로, 선거와 직접 관련된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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