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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배서 인양하던 어망에 깔려 숨진 갑판장…법원 “직무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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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지시에 따라 출근했다가 사고 발생"

옆 배서 인양하던 어망에 깔려 숨진 갑판장…법원 “직무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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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선박에서 인양하던 어망이 갑판장을 덮쳐 사망한 사고에 대해 직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갑판장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 B선박의 갑판장으로 근무하던 중, 옆에 정박한 C선박에서 선원이 제한 하중을 넘긴 어망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과부하로 버티지 못한 어망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A씨를 덮쳤고, 그는 팔과 다리 골절,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은 2022년 2월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수협은 "직무상 사고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선주의 지시에 따라 운항과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출근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직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사고 당시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었는데도 선주는 별도의 안전 지시를 하지 않았고, 사고 전후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족이 아닌 도박 목적 방문이었다는 수협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망인이 우연히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실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며 배척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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